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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자라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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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양도받았는데 이전등록은 양수인, 양도인 어디에서 진행해야하나요?

특허 기술 양도받았는데 이전등록은 양수인, 양도인 어디에서 진행해야하나요?

양도계약서상에 날인진행후 기술료 지급까지 완료되었으나 그이후 절차가 진행이 안된거 같은데 양수인, 양도인 중 누가 진행해야하나요?

계약서 상에는 양도인이 지정한 특허법인에서 이전등록 처리하라고 되어있는데 양도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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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계약서에 양도인이 이전등록절차를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는 양도인이 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내용을 근거로 이전등록절차 이행 최고를 양도인에게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공동신청주의여서 양도인, 양수인이 함께 처리하는게 원칙입니다. (특허청에 함께신청)

    다만, 계약서상에 위임내용이 포함되어있다면 단독신청이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해주신 내용이 해당 특허법인에 위임하는 내용일 수 있으니 연락해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