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형마트 PB상품 구매후 마진붙여서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서가빈 아빠입니다.
요즘 대형마트 PB상품구매후
마진을 붙여서 조금더 비싸게
파는것이 불법인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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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직접 구매한 물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으므로 재판매 또한 구매자의 자유입니다. 내부 포장을뜯어 임의로 소분하고 조합하는게 아니라면 상표도 그대로 사용하셔도되구요.(소진이론)
다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시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물건 특성에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수 있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