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총급여의 6.46%이며 이중에서 근로자가 납부하는 비율은 이의 절반인 3.23%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급여액의 일정비율이기 때문에 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등 고려요소가 많지만 근로자의 경우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간 기록과 보험료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