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규정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문정보가 유전자, 홍채, 치아 등 다른 신원확인수단에 비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일정한 범위의 범죄자나 손가락 일부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열 손가락 지문을 대조하는 것과 그 정확성 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의 입장에 따르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 전산화하고 경찰이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