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 발급신청서에 등록된 일반 국민 전체의 지문을 범죄수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산화하여 보관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나요?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 전산화하고 경찰이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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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 전산화하고 경찰이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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