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발급신청서에 등록된 일반 국민 전체의 지문을 범죄수사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산화하여 보관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나요?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 전산화하고 경찰이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지문 정보는 단순히 범죄 수사의 목적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 사회 질서, 국가 안보를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이는 주민등록시에 십지(열손가락)에 대해서 지문 정보를 등록하는데 이러한 등록 자체가 바로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수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형사 수사나 소추 등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해당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규정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열 손가락 지문 전부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문정보가 유전자, 홍채, 치아 등 다른 신원확인수단에 비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일정한 범위의 범죄자나 손가락 일부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열 손가락 지문을 대조하는 것과 그 정확성 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의 입장에 따르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 전산화하고 경찰이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