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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3.07.30

전동 킥보드는 성인만 이용 가능한 것이죠?

즉,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이용 가능한 것 아닌가요?

보호장구 착용 여부는 그렇다고 쳐도, 이용 자격 자체가 미성년자는 안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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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만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즉, 만16세 미만의 학생들은 전동 킥보드, 전동휠 이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이나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한데 이 면허를 따려면 기본 요건이 만 16살 이상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