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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푸들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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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업 or 말소 등에 따른 불이익?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을 폐업했으나 오래되지 않아, 등기부등본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주소지가 가상 (공유) 오피스로 되어 있다보니, 업체에서 영업을 위해 본점주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대요.

이런 경우, 본점주소를 옮겨야 하지만 비용이나 주주총회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임대인에게 세무서에 직권폐업을 신청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폐업한 법인의 세금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모두 정리한 상태이며, 현재 부채는 없습니다. 이 옵션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간단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세무사 분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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