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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과식하는크랜베리
한참과식하는크랜베리

알리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려합니다. 구매대행으로 구매자 개인통관부호와 주소, 이름을 사용해서 바로 해외직구 배송을 하게되면 일반수입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만약 그 상품을 반품하게되어서 제가 받고 다시 판매해야하는 상황이 왔을 때 뒤늦게 일반수입신고하고 판매해도 되는걸까요?

또 일반수입신고를 할 때 꼭 세무사님을 거쳐야하는건지 저 혼자는 해결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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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반수입신고의 경우 수입신고 시에만 가능하며, 국내 반입 후에는 다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품이 된다면 해외로 바로 반품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국내에서 반품을 받아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