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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와일드한두견이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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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제출 서류중에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말정산시 국세청자료제출 서류에보면 소비증가분란에 (전통시장)이라는 명목에 사용금액이 있습니다.

무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한시적으로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통시장 소비증가분란이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은 재래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전통시장의 소비진작을 위해 그곳에서 소비한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를 더 해준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