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배당결의에대한 회계처리누락시 2020년에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0. 04. 19. 14:36

예를들어 2019년12/31이 배당결의일입니다.

<질문> 2019년 결산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 / 미지급배당금

/ 자본준비금

분개를 누락하였을경우

2020년도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주총회 결과 배당지급이 결의된 경우, 결의일에 말씀하신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550 (대) 미지급배당금 500

자본준비금 50

2. 배당금 지급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차) 미지급배당금 500 (대) 현금 500

12월 31일 결산일 경우 회계결산 마감 후 2월~3월 주주총회 중에 배당지급이 결의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배당지급 결의일에 상기 1번의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고 말씀대로 12월 31일 배당지급이 결정되더라도 다르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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