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물보상처리 전 차량 판매
제가 9월 중순 경 주차하다가 건물 대리석 기둥을 긁어서 보험처리를 했는데요 같은 무늬대리석이 찾기 힘들다고해서 아직
보상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일 제가 차를 팔기로 했습니다. 차를 사시는분이 수출딜러라 말씀드렸더니
괜찮다고 하시는데 정말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보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판매하면, 보상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수출 딜러라고 하셨고, 그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괜찮다고 하셨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험사와의 보상 처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지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은 계획대로 차량을 판매하고 기존 자동차보험을 새로운 차량으로 [차량대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되어 있는 중에 일어난 사고는 보험이 끝났어도 보상처리가 됩니다.
차량 판매하셔도 보상처리는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후에 보험사 접수 후 그 보상이 마무리 되기 전에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 가입 기간의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 판매는 보상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건으로 대물처리가 아직 진행전인대
자동차를 팔아야 할 경우.
자동차 판매하셔도 되세요.
다만 자동차 판매후 보험을 해지한다면 대물사고건에 대한 보험료는 공제하고
해지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