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짙푸른보석새82
짙푸른보석새82

자동차보험 대물보상처리 전 차량 판매

제가 9월 중순 경 주차하다가 건물 대리석 기둥을 긁어서 보험처리를 했는데요 같은 무늬대리석이 찾기 힘들다고해서 아직

보상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일 제가 차를 팔기로 했습니다. 차를 사시는분이 수출딜러라 말씀드렸더니

괜찮다고 하시는데 정말 상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보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판매하면, 보상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수출 딜러라고 하셨고, 그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괜찮다고 하셨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험사와의 보상 처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지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되어 있는 중에 일어난 사고는 보험이 끝났어도 보상처리가 됩니다.

      차량 판매하셔도 보상처리는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후에 보험사 접수 후 그 보상이 마무리 되기 전에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 가입 기간의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 판매는 보상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건으로 대물처리가 아직 진행전인대

      자동차를 팔아야 할 경우.

      자동차 판매하셔도 되세요.

      다만 자동차 판매후 보험을 해지한다면 대물사고건에 대한 보험료는 공제하고

      해지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