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급여 ㅇ백만 + 상여금600%로 구두 협의하고 일을 하던 중(18개월 차) 회사 재정상 상여금을 한 번도 못 받았을 뿐 아니라 급여도 수 개월 적체 된 채(띄엄띄엄 받음) 회사가 폐업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체불 임금 신고를 어찌 해야 하는 지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로 1년 6개월을 일 했는데 이 경우에도 체불 임금 신고가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미수령 급여만 신고하는지? 아니면 미수령 상여금도 포함 시켜 신고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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