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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풍금조88
재밌는풍금조8823.06.19
자발적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원입니다 업무미달문제로 시말서를 4,5건이상 써오라고 하셔서 군말없이 다 작성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결국 버티다 못 해 비자발적으로 자진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1. 아직 사직서 제출 전이고 상사분이랑만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대표님과 아직 면담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으로 요청을 드려봐도 되는걸까요?

(사회초년생이라...요청을 드릴 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 회사가 받고 있는 지원금들이 있어 거부를 하실 가능성이 큰데,이럴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퇴사 전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꼭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ㅠㅠ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업급여 받게 협조해주면 사직서 쓰겠다 하시면 됩니다.

    2. 그런 경우 사직서를 제출 안 하겠다는 식으로 협상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2. 회사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할테고,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그외에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자발적 퇴사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려우나,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 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고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요청하더라도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유가 어떻든 실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대표자 면담시 충분히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한다면 계속 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퇴사사유는 지원금 중단과 무관하게 실제 사유에 맞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