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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타던 킥보드와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요새 공유킥보드는 미성년자라도 폰인증만하면 운전할수있잔아요. 근데 이거 타고가다가 차량이나 사람과 접촉사고가 빈번하던데 이건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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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며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데 미성년자가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경우 겨의 무면허인 경우가 많고 공유 킥보드의 경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은 보상이 되지 않고 가족 일배책의 경우도 보상을 받기가 어렵기에 결국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자인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행자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를 잡은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 부모와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할 수 있지만 책임 보험 한도 금액만 나오기에 충분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차량인 경우 차량의 손해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을 맡길 수 있지만 자차 보험 처리 시에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별도로 가해자 측에 배상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유 킥보드에 경우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사마다 대물, 대인, 배상 담보와 이용자가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담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기 결함과 이용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담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