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명도 관련 질문해요 .

현재 다가구주택 건물주 입니다.

이번에 임차인이 2기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명도하고자 합니다.


명도 소송이전에 가처분을 걸려고 하는데



어디서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걸어야 한다고 하고


어디서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명도소송 까지 혹은 강제 집행 전까지 임차인을 현상태 그대로 묶어두려고 합니다.


둘 다 비슷해보여서 어떤걸 걸어야 되는건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