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거의 매년마다 빨리 종을 울리는 사고가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보통 학생과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하는 데요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인당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일부승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교사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인해 벌어진 일이 아니기에
교사에게 배상책임을 묻진 않았습니다 고로 국가배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교사 개인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저지른 일에 대하여 수천만원의 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 너무 큰 벌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