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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지금도존중받는백조
지금도존중받는백조

출산 증여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이고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밥률혼X),

자가(아파트)거주중이고, 곧 자녀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하기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리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에 22년 1월에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올때 5천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국세청에 별도로 증여공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반드시 신고를 했었어야 하는지?

2. 현재25년 6월(3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별도 불이익이 있는지?

3.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기존 받은 5천을 제외한 1억을 추가로 받아도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억을 초과하지 않는 1천만원만 받아도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4. 자녀 출생후 부모로부터 받은 1천만원에 대해 신고를 해야한다면, 3년전에 받았던 5천에 대해서도 같이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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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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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나 해당 금전의 성격이라면 사실상 안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기한후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과거 1번 증여를 고려안한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4.가산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

    놓는 것이 향후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2024.01.01. 이후 출산을 한 경우 자녀를 출산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및

    날인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 경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신고, 자녀 출산에 대한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