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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지금도존중받는백조
지금도존중받는백조

출산 증여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이고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밥률혼X),

자가(아파트)거주중이고, 곧 자녀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하기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리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에 22년 1월에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올때 5천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국세청에 별도로 증여공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반드시 신고를 했었어야 하는지?

2. 현재25년 6월(3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별도 불이익이 있는지?

3.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기존 받은 5천을 제외한 1억을 추가로 받아도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억을 초과하지 않는 1천만원만 받아도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4. 자녀 출생후 부모로부터 받은 1천만원에 대해 신고를 해야한다면, 3년전에 받았던 5천에 대해서도 같이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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