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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린시스
제린시스24.04.28

차량 탑승 중 사고 처리에 일배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량에 시동은 걸지않은 상태에 탑승만 했습니다.


탑승 후 앉아서 대기만 했고요. 대기 중 사이드 브레이크를 잘못 건드려 브레이크가 풀렸고 경사가 살짝 있는 곳이라 뒤로 밀리며 뒷차앞범버와 제 차 뒷범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자동차보험이 아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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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차량의 사용, 관리 중에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본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대물처리로 가능 합니다.


  • 위 보험사고는 일상배상책임에서 면책 사항 입니다.

    자동차의 관리, 사용중의 발생된 사고는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동차로 기인된 사고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서 지급처리 되지 않습니다. 해당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일배책으로는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접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본 사고의 경우에는 일배책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사유)에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기인한 배상 책임 보험이

    있기에 자동차를 시동을 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탑승중 하이드브레이크가 풀려

    주차된 뒤차 접족을 하엿을경우 자동차 소유 사용관리 책임으로인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일배채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의 운행중 사고가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실수로 상대방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일배책의 대상이 되겠네요.

    내 차 손해는 내가 수리해야하고 상대차의 수리비는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