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취업비자로 머물다 출산할경우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미국으로 5~8년정도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취업비자로 배우자와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아이는 없는 상태이지만
미국을 가게 되어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 할 경우
아이에게는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나요? 영주권이 주어지나요? 또 저희 부부는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주어지나요? 혹시 주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을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출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에 의한 시민권: 미국에서는 태어난 장소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지속적 시민권 원칙, Birthright Citizenship)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부모의 시민권 및 영주권: 부모가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로 인해 자동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본인의 비자 상태에 따라 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 또는 변경: 현재 가지고 있는 취업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B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고용주가 계속해서 고용할 경우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 기반 영주권(EB 비자)이나 가족 기반 영주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기반 영주권: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기반 영주권: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21세가 되었을 때 부모를 위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 상태 유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을 부여받지만, 부모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비자나 영주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비자 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