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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베짱이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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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자금대출 상환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 만기일이 올해 6월 15일인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는데요,

1. 전세대출로 80% 금액을 기금에서 대출해 줬는데,

그 돈을 제가 상환하면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 날 저에게 돈을 전부 주나요?

2. 듣기로는 중기청 전세대출을 상환하면 한달 동안 신규로 대출 신청이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대출 심사도 불가능한 건가요? ( 오늘 상환 시 한달 뒤에 버팀목 대출로 대출금 실행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한달 뒤부터 심사를 시작해서 심사 완려 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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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로 80% 금액을 기금에서 대출 받았을 때 보통 집주인이 글쓴이님 계좌로 상환하고 글쓴이님이 기금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을 상환하고 한 달의 유예기간 없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일에 돈을 상환하는것이 원칙이나, 특정 계약자에 따라서 사정을 이야기하며 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법에 따라 대처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규로 대출이 이 불가능한 것이지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은 하되, 규정에 따라 조건에 미달하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결국 신청을 하더라도 되지 않을 수 있따는 측면이며, 승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 신청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 당연히 개인에게 돈을 전부 돌려줘야됩니다.

    1. 대출상환시 신규신청까지는 한달까지 소요됩니다. 바로 신청하시더라도 한달의 심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