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질문입니다!!!
처음이고 잘 몰라서요...
오빠는 결혼햇고 현재 저랑 아빠 이렇게 같이 살고있어요
아빠는 24년 올해 만으로 60 되었고 23년 전에는 만 59세 였어요 그래서 제가 23년에 중도 입사를 해서 지금은 퇴사 상태인데
1. 이럴 경우에 아빠를 부양가족 등록이 되나요?
2. 만약 안된다면 저만 부양가족 1명 해놓고 주민등록등본 내면 되나요? 등본 뽑을때 저만 뒷자리 나오게 하고 아빠꺼는 뒷자리 가렷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등본 굳이 안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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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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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23년 12월 31일 기준 부친께서 만 60세가 아니시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2. 23년 12월 31일 기준 퇴사하여 근로소득자가 아니시라면 이번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굳이 등본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시어야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