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굉장한어치26
굉장한어치2621.08.19

DC형 퇴직연금 휴직기간 중 월 불입 사업장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는 재직 중 휴직하는 경우에 (연간 임금총액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12개월 – 휴직기간을 월수로 환산)(이하 “산식”)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불입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과-1689).

* 저도 관련 행정해석과 기초적인 불입 방식은 숙지하고 있고, 아래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실 분만 답변을 게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는 DC형 퇴직연금제를 운영 중이며, 월 단위로 부담금을 불입하는 사업장인 바, 재직 중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상기 산식의 1/12 값을 휴직 기간 중에 매월 불입한 뒤, 연말에 연간 임금총액/12 값과 차등되는 부분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사례 1>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2021. 1. 4. ~ 2021. 12. 31.까지 무급휴직한 뒤 복직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무급휴직 기간 중 월별 불입액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414,260원* - 0원) / 0.1개월(=12개월 – 11.9개월**)

* 2021. 1.1.~2021. 1. 4. 동안 지급받은 급여이며, 무급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는 없습니다.

** 무급휴직 기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위와 같이 계산할 경우, 분모가 소수점이 되어 4,280,687원이 산출되며, 해당 금액의 1/12인 356,724원이 월 불입액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금액이 맞는지요?

<사례 2>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2021. 1. 4. ~ 2021. 10. 3. 무급휴직한 뒤 복직일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무급휴직기간 중 월별 불입액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414,260원* - 0원) / 0.1개월(=9.1개월 – 9개월*)

* 2021. 1.1.~2021. 1. 4. 동안 지급받은 급여이며, 무급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는 없습니다.

** 당해연도의 재직기간인 2021. 1. 1.부터 퇴직일인 2021. 10. 3.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 당해연도의 무급휴직 기간입니다.

위와 같이 계산할 경우, 분모가 소수점이 되어 4,280,687원이 산출되며, 해당 금액의 1/12인 356,724원이 월 불입액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금액이 맞는지요?

아니면, **의 값을 12개월로 계산해서 아래와 같이 계산해야 하는지요?

(414,260원* - 0원) / 3개월(=12개월 – 9개월*)

위와 같이 계산할 경우, 분모가 3이 되어 138,087원이 산출되며, 해당 금액의 1/12인 15,343원이 월 불입액으로 계산됩니다. 금액이 과소하여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월별로 납입하는 경우 월임금액을 12로 나눈값, 8.3%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례 1,2 계산된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1/12인 356,72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