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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가 휴직을 내고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휵아 휴직을 내고 4개월부터는 유가 휴직 급여가 적어 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건조한낙타 245
안녕하세요. 게으른토끼 145입니다.
네 육아휴직중에 4대보험을 들어서 일하는건 불법입니다. 따라서 자제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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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육아휴직을 주는 목적이 육아에 전념하라는 의미인데 알바를 혀용하는 건 취지와 맞지가 않죠.
단 주 15시간 미만, 세전 150만원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단아한복어240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시에는 수입이발생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지원금을 받을수없습니다.
자유로운흑마늘28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적으로는 주 15시간 미만 150만원 미만의 월급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