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중에 알바를 할 경우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가 휴직을 내고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휵아 휴직을 내고 4개월부터는 유가 휴직 급여가 적어 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게으른토끼 145입니다.

      네 육아휴직중에 4대보험을 들어서 일하는건 불법입니다. 따라서 자제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육아휴직을 주는 목적이 육아에 전념하라는 의미인데 알바를 혀용하는 건 취지와 맞지가 않죠.

      단 주 15시간 미만, 세전 150만원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시에는 수입이발생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지원금을 받을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적으로는 주 15시간 미만 150만원 미만의 월급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