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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계정으로 게임을 할 때 녹화를 하며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귓말한게 우연찮게 녹화되었다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를 A 친구를 B 친구의 지인을 C로 하겠습니다. A는 B의 계정으로 ,B는 또다른 자신의 계정으로 각각 접속하여 함께 게임을 하였습니다. 이때 A는 자신의 화면을 녹화중이었는데 B에게 귓속말이 와서 답장하기 위해 여는 순간 B가 C와 나눴던 귓속말(A가 접속해있는 계정을 과거에 C가 접속하여 B,C가 나눈 겁니다.)이 같이 녹화되었습니다. 이 행위가 정통법 48조 1항과 49조 위반에 해당할까요?(녹취는 아니니까 통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2017도15226 대법 판례를 보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되어있는데 B에게 귓속말이 와 답장을 하기 위해 여는(이 때문에 48조 1항 권한을 넘은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중 녹화가 된 점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를 빌려주고 메시지를 보냈기에 암묵적으로 오케이 한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