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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1.19

친구의 계정으로 게임을 할 때 녹화를 하며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귓말한게 우연찮게 녹화되었다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를 A 친구를 B 친구의 지인을 C로 하겠습니다. A는 B의 계정으로 ,B는 또다른 자신의 계정으로 각각 접속하여 함께 게임을 하였습니다. 이때 A는 자신의 화면을 녹화중이었는데 B에게 귓속말이 와서 답장하기 위해 여는 순간 B가 C와 나눴던 귓속말(A가 접속해있는 계정을 과거에 C가 접속하여 B,C가 나눈 겁니다.)이 같이 녹화되었습니다. 이 행위가 정통법 48조 1항과 49조 위반에 해당할까요?(녹취는 아니니까 통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2017도15226 대법 판례를 보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되어있는데 B에게 귓속말이 와 답장을 하기 위해 여는(이 때문에 48조 1항 권한을 넘은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중 녹화가 된 점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를 빌려주고 메시지를 보냈기에 암묵적으로 오케이 한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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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며 상식수준에서 해당 행위가 처벌을 해야할 행위인지 여부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A에게 게임계정을 빌려준 사실과 A가 B의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확인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