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매매계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매입을 원하는 건물의 형태가 원룸+상가+주택(건물주상주)로 되어있습니다.
"포괄양수도계약"으로 매매계약을 하고자 할때에 [예:계약일(5월6일),잔금일(6월6일)] 조건입니다.
1, 양도인과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되어야하고,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떤서류와 자격 조건이 필요하며,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제출해야 하는시기는 언제인가요?
2, 계약당시(5월6일)에는 공실이 없었으나, 잔금지급예정일(6월6일) 이전인 5월 20일에 상가 또는 원룸 중에서 어느한장소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새로운 임차인이 없어서 공실이되어 있을경우 에도 "포괄양수도계약"으로 매매 가능 한가요?
3, 위의 질문2의 공실상태에서 잔금을 치르고 새로운 매수인이 상주하여 지내던 중에 임차인이 새롭게 발생되지않아 어쩔수 없이 주인이 일부의 공실을 사용하여도 "포괄양수도계약"의 매매계약에 차후 문제가 발생하여 부가세가 발생할수 있는지요?
4, 위의 질문 2,3 "포괄양수도계약"이 실효화되거나 정상으로 유지 되는데 있어서 제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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