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원래 세금/수수료 없나요?
이 종목 RP/연금저축펀드/일반 계좌에 매일 분할로 매수중인데
오늘 배당일이여서 봤더니
세금이랑 수수료가 없네요?
RP랑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일반 계좌도 없...
원래 이런 종목인가요? 이상한데..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지급된 배당금, 분배금이 적을 경우 '소액 부징수' 즉, 금액이 적으면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 소액 부징수의 경우 국내 주식, 국내 상장 ETF만 적용되고, 미국 주식, ETF 등은 15%를 일괄 원천징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계좌에서 거래할 때에
수익이 난다면 이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과표기준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투자에 따른 매매 차익 및 옵션 프리미엄 수익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대상입니다.
커버드콜 상품의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주당과세표준액에 따라 과세ㅔ가 되기는 하나, 이 역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부과되어도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는 배당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특정 계좌 유형에 따라 세금 및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RP(환매조건부채권) 계좌나 연금저축펀드는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에서도 세금이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서 세금이 바로 부과되지 않거나, 배당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세금은 통상적으로 배당 지급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부과되기도 하므로, 당장 세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면제가 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적용 여부는 증권사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만, 계좌 유형과 시점에 따라 그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에서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이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계좌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RP와 연금저축 계좌는 세금이 이연되기 때문에 배당 소득에 즉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일에 세금이 바로 부과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가 지연되어 나중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세금라면 세금은 추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운용수수료는 0.19%, 15%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상품입니다. IRP와 연금저축 계좌는 세금이 안나오는 것이 맞지만, 아직 표기가 안됐을 뿐 추후에 수수료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는 일반적으로 배당에 별도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이 ETF는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해 주식과 옵션을 조합하여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합니다. 배당 수익에 대해서 투자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구조며 연금저축계좌나 개인연금에서는 배당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RP와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연기되지만 일반 계좌 경우에도 투자자는 배당 수익을 세금과 수수료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목에 따라 세금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연금 상품에 가입한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