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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다슬기54
끈질긴다슬기5422.11.09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갈 수 있나요?

그냥 부동산 관련 채권법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작성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사용수익 위반 즉 보일러를 안 고쳐준다던지 해서 이런 계기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싶다라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 임대차를 유지하기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수선 및 유지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가 불가하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이에따라 주택인도와 더불어 동시이행의무인 보증금반환을 하게 됩니다. 보통계약해지는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수익케 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케 할 의무를 집니다. 그 의무위반은 임대차계약 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일러 등이 고장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여 거절하거나 해서 도저히 거주할 형편이 못된다면, 현상과 내용을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해지시 당연히 보증금을 환수 할 수 있으며, 불응시 복비나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나 누수같은 중대하자는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는데 그 의무를 안하면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다고 보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때문에 계약이 해지 되는것이니 위약금으로 이사비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사를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지요.

    물론 그러한 사유로 나가겠다고 요청을 하는것과 임대인이 순순히 돈을 돌려주고 하는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도 무조건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예의적으로 전세권설정을 할 경우는 민법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에 의해 현상유지 또는 통상의 수선을 위한 필요비를 전세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요.

    보일러의 경우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우선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차임이 있다면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퇴실인 경우 -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금거절, 차임의 감액 청구, 임차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수 있는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떄문에 계약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건물의 주요구성부분, 기본적 설비부분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를 계속 미뤄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