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부동산 관련 채권법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작성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사용수익 위반 즉 보일러를 안 고쳐준다던지 해서 이런 계기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싶다라면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 임대차를 유지하기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수선 및 유지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가 불가하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이에따라 주택인도와 더불어 동시이행의무인 보증금반환을 하게 됩니다. 보통계약해지는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수익케 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케 할 의무를 집니다. 그 의무위반은 임대차계약 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일러 등이 고장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여 거절하거나 해서 도저히 거주할 형편이 못된다면, 현상과 내용을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해지시 당연히 보증금을 환수 할 수 있으며, 불응시 복비나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나 누수같은 중대하자는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는데 그 의무를 안하면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다고 보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때문에 계약이 해지 되는것이니 위약금으로 이사비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사를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지요.
물론 그러한 사유로 나가겠다고 요청을 하는것과 임대인이 순순히 돈을 돌려주고 하는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도 무조건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예의적으로 전세권설정을 할 경우는 민법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에 의해 현상유지 또는 통상의 수선을 위한 필요비를 전세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고요.
보일러의 경우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우선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차임이 있다면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퇴실인 경우 -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금거절, 차임의 감액 청구, 임차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수 있는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떄문에 계약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건물의 주요구성부분, 기본적 설비부분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를 계속 미뤄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