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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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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복비관련 문의사항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lh 청년전세임대 당첨이 돼서 집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1순위라 9500까지 지원이 나오고 9000인 집을 구했는데 따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복비가 나갈 수 가 있을까요? Lh에서 중개 수수료를 3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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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이 9000만원이면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0.4%로 계산하여,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9천만원의 0.4%는 36만원으로 계산 되나, 5천만원이상 1억이하의 임대차의 경우 중개수수료의 상한액은 30만원이니, 30만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