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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상괭이219
독특한상괭이21920.08.11
도로 포토홀사고시 책임 및 보상

지루한 장마가 지속되고 있읍니다. 장마후 나타나는 도로의 움푹파인곳, 일명 포토홀이라 하는데 차량운행중 포토홀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은 운전자가 모든책임을 다하는건지, 아니면 지방자치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느정도 인지요?

  • 도로의 관리자가(도로공사 및 지자체) 도로의 기능 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 포트홀과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의무위반 역시 인정했다.

    그래서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0%로 참작했으며 나머지 80%의 책임을 도로관리자의 책임으로 봤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포트홀 사고 피해보상 수준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 포트홀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연히 사고 수습 같은 것들은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포트홀 사고 접수 방법

    포트홀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청에 접수하는 국가배상 신청과 자치 단체에 배상 신청을 하는 방법이죠. 각각 접수하는 곳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그리고 수리 비용 영수증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되죠.

    국가배상 신청은 이런 자료를 모아서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국가배상심의의원회에서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확인해서 배상 여부와 규모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배상 확정 비율 자체가 높지 않고 처리 기간도 상당히 긴 편으로 6개월가량 소요되죠.

    자치단체 배상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자치 단체의 경우 현장에 출동해 포트홀 상태를 파악하고 지자체에서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이것 역시 합의 등의 과정을 포함해 2개월 이상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사고 접수는 크게 어려울 것이 없지만 처리되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배상 금액은 운전자의 과실 등을 따져 지급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사고 피해자가 접수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죠.

    다시 소요 시간으로 돌아와서 포트홀 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 보사 건 수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40일, 한 달 반가량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편차가 너무 커서 적게는 하루 만에 보상되기도 하지만 길게는 3년까지 걸린 보상 사례도 있죠.

    거기에다가 배상금이 그리 크지도 않아 피해자들의 불만 사항도 높은 편인데요. 극단적으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 3년이 걸린 사례의 경우 소송까지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은 겨우 5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은 경우 역시 455일 동안 합의를 진행하다가 불과 20만 원이라는 보상금을 손에 쥐게 됐죠.


  • 19년 포트홀 사고' 차량 파손, 배상 기준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른바 포트홀(도로 파임) 등 도로의 하자를 이유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이를 악용해 과도한 국가배상 요구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적정한 배상 기준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최근 본부배상심의회를 열고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 배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본부배상심의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도로 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심의회를 거쳐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심의회는 지금까지 포토홀로 인한 차량 파손 사건에 대해 국민 권익 보호차원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부품 교체비 배상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 이로 인한 재정누수도 증가하자 적정한 배상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도로 파손 등 영조물 하자를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부품 손상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최근 사고를 기회로 온전한 타이어휠 등 고가 부품을 일괄 교체하고 국가에 배상을 신청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앞으로는 포트홀의 규모와 피해사진 등 물증을 통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를 인정한다.

    아울러 사고로 교체한 부품비용은 '일반적인 부품의 통상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한다. '일반적인 부품의 통상 가격'은 신청인이 교체를 실시한 차량 부품과 동일한 규격의 제품 중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품의 평균가격을 뜻한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고가의 외국산 타이어 또는 개조 타이어로 교체한 경우에도 해당 규격의 제품 중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제품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교체비가 인정되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에 따라 도로의 하자로 인한 차량 파손 사고에 대해 전국적으로 공평하고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고, 국가재정의 누수 방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는 ’18. 12.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 이는 포트홀(도로 파임) 등 도로의 하자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신청한 사건에서 공평하고 적정하게 배상금이 산정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부배상심의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한 위원회

    <첨부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는 ’18. 12.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 이는 포트홀(도로 파임) 등 도로의 하자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신청한 사건에서 공평하고 적정하게 배상금이 산정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부배상심의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한 위원회

    □ 종래 심의회는 포트홀(도로 파임)로 인한 차량 파손 사건에 관하여 국민 권익 보호차원에서 비교적 넓게 배상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악용하여 부품 교체비 배상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재정누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허위증거로 배상신청 하는 사례, 온전한 부품까지 일괄 교체하는 사례, 고가의 외제부품 등 통상 수리비를 과다하게 초과하는 부품으로 교체하는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마련한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칙적으로 도로 파손 등 영조물 하자를 직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부품 손상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 사고를 기화로 온전한 타이어휠 등 고가부품을 일괄교체하고 배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 바, 포트홀(도로 파임)의 규모와 피해사진 등 증거에 비추어 교체에 이를 정도의 손상이 발견되지 않는 부품의 교체비는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사고로 교체한 부품비용은 ‘일반적인 부품의 통상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합니다.

    - ‘일반적인 부품의 통상 가격’이란, 신청인이 교체를 실시한 차량 부품과 동일한 규격의 제품 중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품의 평균가격을 의미합니다.

    - 이에 따라 고가의 외국산 타이어 또는 개조 타이어로 교체한 경우에도 해당 규격의 제품 중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제품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교체비가 인정됩니다.

    - 도로 하자로 인해 파손된 타이어휠을 교체한 경우 해당 차량의 표준부품(순정부품) 가격 범위 내에서 교체비가 인정됩니다.

    □ 향후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에 따라 도로의 하자로 인한 차량 파손 사고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공평하고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고, 국가재정의 누수 방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도로의 함정 포트홀 피해보상 받는 방법 대공개

    ▲ 아스팔트에 구멍이 생겼다면?

    포트홀은 아스팔트 도로 표면 일부가 파손되어 생긴 구멍으로, 주행 시 타이어나 휠의 손상, 얼라인먼트 틀어짐 등의 피해는 물론, 2차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어쩔 수 없이 포트홀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도로의 함정 ‘포트홀’과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트홀이란?

    ▲ 도로가 냄비구멍처럼 파였다면 포트홀을 의심해보세요

    포트홀은 도로가 파손되어 마치 냄비(Pot)처럼 구멍이 파인 곳입니다.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휠과 타이어를 비롯한 차량 손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2차 사고를 유발하기도 해서 도로 위의 함정 혹은 지뢰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 원인으로는 도로포장 시공 불량이나 겨울철 염화칼슘 살포 등을 포트홀 발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반이 약해져 균열이 있는 상태의 도로를 차량이 지나가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가 잦은 장마철과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철에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포트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 증거 수집을 위해 사진 촬영은 필수!

    만약, 포트홀로 인해 차량 손상 또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때 포트홀의 위치를 확인하고 촬영해야 합니다. 포트홀의 사진과 함께 차량의 파손 부위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도 미리 준비해두면 좋겠죠? 추후 보상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 제대로된 정비업체 방문하기

    그다음 검증된 정비업체를 방문해야 합니다. 포트홀로 인한 피해는 작게는 휠, 타이어 손상에 그치지만 현가장치와 조향장치의 파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피해뿐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충분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정확히 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증된 정비업체를 방문, 꼼꼼히 점검하고 수리한 뒤 견적서와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

    포트홀로 인한 피해는, 포트홀이 있었던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준비물(경위서, 사진, 수리 견적/영수증, 등록증 사본 등)을 준비해서 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료가 준비된 후에는 사고가 난 도로의 유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통 보상을 받기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세요.​


  • 인터넷에 보험사에서 올린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포트홀 사고 시 대처 및 배상 방법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pot hole)’ 들어 보셨나요?

    아스팔트 도로에 물이 스며들어서 구멍이 움푹 패인 것이 바로 포트홀입니다. 포트홀은 겨울철 폭설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거나, 제설 작업 시 사용한 염화 칼슘이 아스팔트의 노후 부분을 손상시켜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포트홀(도로 파임 현상)은 약 65만 개 정도,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에서 종종 일어나는 포트홀 사고와 관련해서 대처방법과 배상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 종종 일어나는 포트홀 사고 시 현장 대처 요령

    만약 주행 중 과속방지턱이 없는데도 차가 갑자기 덜컹했다면, 포트홀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트홀을 지나갔다면, 잠깐 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시켜 두고 타이어나 휠에 손상이 간 곳이 없는지 바로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만약 차량이 파손됐다면 차량 파손 부위와 포트홀의 위치, 크기, 모양 등을 최대한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트홀 크기와 깊이를 가늠할 수 있도록 자, 신용카드 등과 같이 찍으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변도로 상황과 포트홀을 지나는 소리가 담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다면,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공업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 수리를 받으러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포트홀 사고 시 차량 점검

    주행 중에 포트홀을 지나갔다면, 충격으로 인해 타이어 및 휠 파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포트홀이 작더라도 고속으로 지나가게 되면 차량에는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운행 중에 포트홀을 지나갔다면, 반드시 차량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타이어 옆면에 부푼 곳이나 찢어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타이어에 손상이 있다면 이후 타이어 파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점검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휠 파손이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휠은 차의 무게를 지탱하고 타이어를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휠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었다면 안전한 주행을 위해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행 상태에서 핸들에 떨림이나 자동차의 쏠림이 느껴진다면 휠 밸런스와 휠 얼라인먼트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휠이 휘어져 휠 밸런스(휠과 타이어의 무게균형)가 맞지 않는 경우 핸들 떨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이어에 문제가 없음에도 자동차가 쏠리는 현상이 있다면 휠과 타이어의 정렬이 틀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휠 얼라인먼트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휠 밸런스와 휠 얼라인먼트의 문제는 추후 고속 주행 때 위험하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포트홀 사고 시에는 검증된 공업사를 방문해 타이어와 휠, 현가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 국가 배상 신청방법

    포트홀로 인한 피해는 포트홀이 있었던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처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난 도로의 종류에 따라 배상 신청할 수 있는 곳이 다릅니다. 국도는 ‘국토교통부’,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시내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만약 어디에 청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국민신문고 또는 (지역번호)+120을 통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서 청구절차와 구비서류에 관한 안내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상 신청을 위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 피해자 자필 경위서

    2) 사고 당시 촬영 사진(차량, 사고 현장)

    3) 블랙박스 영상

    4)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5) 자동차 견인확인서 또는 보험사 긴급 출동확인서

    6) 자동차등록증 사본

    위 자료들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포트홀의 위치나 사고가 일어난 상황 등 여러 여건을 따져 손해배상 여부와 규모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일반적으로 주간의 경우는 배상금액의 570%, 시야가 제한되는 야간에는 8090% 정도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 30만 원 이상이면 보험사에서 지급, 30만 원 미만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트홀 사고 시 대처법과 보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차원에서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포트홀 발견이 어려운 야간 혹은 비오는 날에는 꼭 저속 운행하며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포트홀에 의해 자동차가 파손됐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피해를 당한 포트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사진을 찍어두자.?파손된 부위의 사진도 필수다. 피해를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파손에 대한 원인이 불분명해져 보상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포트홀의 규모가 작은 경우라면 타이어 또는 휠의 파손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주행속도가 빠르거나 포트홀의 규모가 크면 휠 얼라이언먼트가 틀어지기 십상이고, 조향 및 현가장치의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의 판단을 맹신하지 말고 검증된 공업사를 방문해 꼼꼼한 점검을 받도록 하자. 물론, 수리견적서와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두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교대사거리를 지나가다나 포트홀에(비온 바로 다음날) 빠져서 타이어의 옆면이 파손되는(코드 절상)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타이어 교체이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구청 혹은 그 도로관할하는 지자체에 피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까지 확인하고, 절차가 귀찮아서 따로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관할검찰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글링 해보니) 해당 시의 도로교통과를 상대로 구상권 신청도 가능하고, 개인이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단 자차로 보험처리하고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비용에 따라서 참고 부탁 드립니다.

    전 그 이후로는 타이어살때 1년 이내 코드 절상 사고는 무료 교체되는 타이어를 구매하고 있기는 합니다.


  • 포트홀로 인하여 사고가 나면 얼마나 짜증나는 것은 그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를겁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자만 운전자 책임 100%가 아닌 포트홀이 있는 지자체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정확히 몇프로다 라고 말씀 드리기 어려운게 주간이나 야간이나 따라 달라지고 도로의 유형이나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주간에는 50-70%, 야간에는 80-90%정도 배상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