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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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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 있는 갯바위를 드릴로 천공을 내거나 훼손해도 과태료를 내는지 궁금하네요

바닷가에는 특히나 많은 나무와 그리고 바위들이 많은데요 바닷가에 있는 나무를 훼손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럼 바위를 훼손하거나 천공을 내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우선 모든 바다는 아니고 4대 해상 해안 국립공원에서 바위를 뚫으면 안됩니다.

    11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구요.

    보통은 낚시가들이 낚시대를 여러개 설치하려고 구멍을 뚫고 하는데요.

    그런걸로 물고기의 씨가 마를수가 있어서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걸리면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연 보호법에 따라 모든 자연은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에 의해서만 어떤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봅니다,

    바위나 나무가 모두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의 자연 유산이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