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시 터파기를 할때 흙막이공사는 언제하나요?
터파기 작업을 할때 흙막이공사(H빔+토류벽등)를 해야되는 법적기준이 있을까요? 언제 흙막이공사를 해야되는지 or 이정도 선에서는 안해도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굴착공사에서 터파기를 할때 굴착 깊이가 깊어지면 주변 지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흙막이 공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통은 1.5m 이상의 깊이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접한 건물이나 도로, 기타 구조물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위기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흙막이를 통해서 물에 잠기는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흙막이 공사는 굴착의 깊이, 지반의 상태등에 따라 설계를 달리 하는데 굴착깊이가 크면 터파기 전에 파일항타후 엄지말뚝을 박아놓고 토압의 조건에 따라 토류판에 버팀을 사용할지 토류벽으로 해야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시 차수 그라우팅도 실시해야 하며 지반조사 결과에 의해 흙막이 공법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흙막이공사에 대한 법적 기준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기준
- 건축법 및 토지이용계획법에 따라, 특정 깊이 이상의 굴착을 할 경우 흙막이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굴착 깊이 1.5m 이상인 경우, 흙막이공사를 해야 합니다.
- 지반의 종류나 주변 구조물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흙막이 공사 필요성
- 인접한 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 지반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3. 면제 조건
- 굴착 깊이가 1.5m 미만일 경우, 흙막이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반 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굴착 깊이 1.5m 이상일 경우에는 흙막이공사를 해야 하며, 이보다 얕은 경우에도 지반과 주변 조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