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본시장법 제166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184조제1항의 위반할경우 처벌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해외주식거래는 국내 영업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야만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관련조항을 위반하여 국내에 영업인가가 안된 타국의 증권사의 계좌로 해외주식을 거래할경우 관련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처벌조항이 어디에 명시되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특정국가의 영주권을 보유하고있거나 이중국적일경우 해당국가의 증권계좌를 이용할경우에도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을 보유할경우. 이중국적자일경우. 각각에 대해서 다르다면 각각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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