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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셰퍼드78
박식한셰퍼드7819.06.24

주말수당을 축소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회사는 30인이 안되는 작은 법인회사입니다.

급여를 계산할 때 일주일 만근이면 주휴수당을 줍니다.

또한 토, 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면 주말수당으로 한주에 4시간씩 기본적으로 4주를 모두 지급합니다. 총 16시간 급여가 생성되구요. 연차도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상승폭이 높아 내년부터는 토요일에 근무시 16시간 급여 지급을 없애고자 하는데 현재 진행중인 부분을 줄이는거라 조심스럽습니다.

토요일근무시 지급되던 16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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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주말에 출근하여 구체적으로 몇시간을 근무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주간근무를 전제로 했을 때, 근로한 시간만큼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16시간에 대한 급여보다 적게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사측에 문의하여 제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지급받으시는 4시간 상당의 주말수당의 성격이 정확히 어떤것인지 질의내용 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만얀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수당인 경우 회사는 해당 추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혹시 포괄 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받으신 건가요?

    전자의 경우라면 현재 지급하시는 수당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 수당을 더 지급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후자인 경우라도 별도의 계약이나 노사관행에 따라 지급하시는 것이라면 회사가 임의로 수당을 줄이거나 지급을 중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임금 구조나 체계를 바꾸시려면 최소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개별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