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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포괄임금제 연차 사용시 시간외수당 삭감

주,야 2교대 (ex : 월 주 화 주 수 휴 목 휴 금 야 토 야)12시간씩 근무입니다.

연봉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갑자기 연차사용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8시간으로 처리하고 4시간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연차사용시

대근자 : 12시간 특근으로 처리

사용자 : 3시간 * 1.5배 = 4.5시간 급여에서 삭감

이라고 합니다.

급여 명세서 : 기본급/165

(월16일근무*8시간)+(주휴일8시간×4.34주)=165

이라고 합니다.

연차를 쓰는데 시간외수당으로 1일에 4-6만원씩 월급에서 삭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반발이 심하지만 마땅히 대안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질문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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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2.09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8시간까지는 유급으로 처리되지만 나머지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2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임금은 2시간의 1.5배인 3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은 유급처리하고 나머지 연장근로부분은 무급처리 하겠다고 한 상황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시 8시간분의 임금만을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