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주택 매매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하는 점은 이해가 되는데
대출만기 혹은 중도상환시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 집값과 동일하거나 내려가면 이익에 대한 상환이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대출 만기 혹은 중도상환시에 집 값이 처음과 동일해서 이익에 대한 상환을 내지 않고
그 이후에 집 값이 상승하면 그 뒤로는 이익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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