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의 영향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교사나 유치원 교사가 되었다는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도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직종은 별도의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며,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또는 장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이러한 취업 제한을 없애거나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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