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교육세 환급금 회계분개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출하락으로 교육세 환급이 진행될 예정 입니다.

기존 교육세 중간예납시

차)세금과공과 / 대)보통예금

으로 처리하였는데요

환급분이 발생하면

1.차)보통예금 / 대)세금과공과

2.차)보통예금 / 대)잡이익

1,2번중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1번으로 처리시 12월 세금과공과 계정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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