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문콕사건인데 애매해요...

빌라사는 사람입니다. 빌라 공동현관문이 2개인데 하나는 여닫는철제문? 으로 되어있고 하나는 유리자동문입니다.

출근때 여닫는철제문으로 문을 열었는데 주차 중인 차량 앞쪽을 문으로 쳤어요. 문은 반쯤열었구요. 후방주차차량이 이였습니다. 필로티구조라 이게 관리실책임인지 아미면 저와차주의 과실비율을 알고싶어요. 철제문이라 제가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 전문 블로거 CAR 보험마켓입니다.

    문콕 사건의 경우 대부분 주차된 차량은 문제가 없지만

    질문자님 사건의 경우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주차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제지하지 못한 관리실의 책임도 어느정도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해당 차주한테 직접 물어보고 함께 관리실과 3자대면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연락없이 그냥 가는 경우 물피도주로 추후 더 큰 피해로 올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질문자님의 책임은 0%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든 그 문으로 나오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혹시모르니 문콕 사고 보험처리 과정이나 할증정보 남겨드릴게요.

    https://normen.co.kr/%ec%9e%90%eb%8f%99%ec%b0%a8-%eb%ac%b8%ec%bd%95-%eb%b3%b4%ed%97%98%ec%b2%98%eb%a6%ac/

    감사합니다.

  • 일단 과실여부는 애매합니다만 문을 연 당사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큰 과실을 가져갈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철제문이라 문 뒤가 보이지 않아 상황 파악이 안됐다면 문을 천천히 열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살고 있는 빌라라면 구조를 알고 있었을겁니다

    그러니 본인 과실이 가장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냥 해당 차주에게 사과하시고 보상안을 찾는게 빠를거 같습니다

  • 쓰니께서 100입니다.. 오히려 철제문까지 수리해라 말 나올수도. 일 커지기전에 차주와 협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