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제의 재개발 부동산에 투자 했습니다 10년 뒤 개발된 아파트를 증여 받을때 투자금을 부담부증여로 받을 수 있나요?

형제명의의 재개발 부동산에 2억 가량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후 재개발되면 아파트 한채를 증여받는다는 2억에 관한 공증을 받았고요(증여 받는다는 조건이라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저 공증을 증거로 증여 받을 때 먼저 투자한 2억이 부담부증여가 되어 2억을 뺀 금액을 증여세로 내면 된다는데 맞나요?


참고로 재개발 아파트의 추가분담금도 저희가 내야합니다 우리 명의가 아닌데 미리 돈을 내주면 이부분도 부담부증여로 뺄 수 있나요? 이부분을 공증을 받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공증어 어떻게 받아야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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