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사물함, 기간제한 없나요?

5년이고 10년이도 계속 놔두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기간은 평일의 경우 05시부터 다음날 01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엔 오전5시부터 밤 12시까지 입니다.

      해당 보관기간이 경과하면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물건의 경우 물품보관소에서 물건을 전부 회수를 하는데 물품보관소에서도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주인이 안나타나면 경찰서 유실물센터로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