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공지능 작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또 언제까지 있는지 궁금
카카오브레인에서 만든 인공지능작가 칼로가 만든 그림이 무려 가격이 7배나 뛰었다고 뉴스기사에 나왔던데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으며사망하지도 않으니 저작소유권이 영윈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인공지능을 만든 해당 회사가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표된 때로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창작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따라서 인공 지능이 스스로 학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냈다 하더라도, 인간이 아닌 기계이기 때문에 창작의 주체 즉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