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요.

새까****
2020. 09. 20. 16:06

회계에 대해 궁금한것들이 있습니다.

용역(서비스 관련) 기업같은 경우에는 매입채무가 없다고 하던데 또 발행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매입채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용역기업의 매입채무 같은 경우엔, 일단 용역 제공에 관련된 필요 물품을 구입 시 매입채무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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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막연한 감이 있습니다.

    증권 금융업 등은 일반적으로 매입채무가 없으나, 서비스업은 리스자산의 매입 채무 등이 발생할 수 잇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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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입채무의 발생기준 같은건 별도로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입채무란 말그대로 원재료, 상품, 제품등을 매입하였을때 외상매입을 하게되면 매입채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020. 09. 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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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이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채무는 회사의 대차 대조표에 책임으로 표시된 공급 업체에게 사업체가 빚진 돈인데, 공식적인 법적 금융 상품 문서에 의해 생성 된 부채 인 채무 부채와 구별됩니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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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업종과 달리 원재료나 상품 등을 매입하지 않으므로 매입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업에 해당하더라도 재화를 매입하여 영업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매입채무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매입채무의 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채무(Accounts Payable,買入債務)란 기업이 상품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말하는 것이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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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쳐서 매입채무라고 하며 지급어음은 거래처와의 사이에 발생한 어음상의 채무이며 미리 정한 기일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 부채입니다. 외상매입금도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불금입니다.

            이러한 구매행위에 대한 대금미지급이 생기면 서비스업이라도 매입채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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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사업자든 매입에 외상거래가 많은 편입니다. 현금거래만 고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금운용을 부드럽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있더라도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현금지급만 한다면 당연히 매입채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2020. 09. 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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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 용역 등의 서비스 제공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매입하여 가공할 원재료가 발생하지 않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매입할 자료나 소모품 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컨설팅 용역의 경우, 설명시에 필요한 빔프로젝트나 인쇄비 등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강사 등의 경우에도 설명자료나 관련 서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용역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각종 재료등이 매입채무의 대응 계정과목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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