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에 TDF를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할 수 있는데요. TDF는 투자자의 은퇴시점에 맞추어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투자비중을 자산배분곡선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산배분펀드인데요. 미***자산운용에서는 한국 투자자 관점의 글로벌 자산배분을 하기 때문에 미국 관련 주식이나 펀드에도 투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해당 회사의 TDF는 한국원화로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떤 자산과 전략에 어떤 통화로 투자할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해당 회사의 TDF의 자산배분곡선은 연령별 합리적인 위험자산 노출 수준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위험관리까지 고려한다고 하네요.
퇴직연금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보면 수익증권 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하는 것과 파생결합증권, 채무증권까지는 총 한도에서 70%내 자율운영이 가능하고 사모펀드나 증권예탁증권은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파생상품은 해지목적만으로 이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전지정운용제도인 디폴트옵션이 있는데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에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로 디폴트옵션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TDF나 장기 가치상승을 추구하는 펀드 등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