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이번에 내린 폭설로 휴교한 학교가 있던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번에 내린 폭설로 휴교한 학교가 있던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제가 고등학교시절 학교가 바닷가 인근해있고 지대가 약간 낮아서 물이 많이
들어오는 사릿물에 비가 많이오면 학교가 물에 잠겨서 등교 하다가 다시 집에
갔던적이 있습니다.
이번처럼 폭설로 등교가 어려운상황에서 휴교를 하는데! 휴교령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휴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최근 폭설로 인해서 중부지방에 많은 학교들이 휴교를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휴교령은 학교가 특정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 재해로 인해 학교가 안전하지 않거나 접근이 어려운 경우나 전염병(예: 코로나19)이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학교가 휴교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우 지역의 교육청이나 정부 기관에서 휴교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