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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고양이191
비상한고양이19120.01.09

상품권 매입 판매업 영업시 필요 조건 및 주의 사항은?

상품권 매입판매업등록후 상품권 거래내역을

모두 작성 보관해야하나요?

일 최대 매입 판매 가능한 액수가 정해져있나요?

법적으로 상품권 매입 판매 영업중 주의 사항은 없나요?

업종에 경험이 없는 사람도 쉽게 시작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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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 판매업의 모든 거래 내역을 반드시 작성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다만 세법상 비용 처리 등을 위하여 관련 장부 등에 기하므로 정확한 기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 최대 매입 가능한 액수 등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는 관련 장부 기재에 관한 국세청의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회신>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