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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안녕하세요.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형제 친척들이 상속문제로 법적으로 다투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뱃속에 아기도 상속권이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념사세여
상속권이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법은 태아는인권이 발생할려면 태아상태에서는 안되고 태어나야 됩니다
태아때 상속권을 가지고 태어난후에 요구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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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뱃속에 잇는 태아도 상속권은 조건부로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 되었을 때 태아가 존재한다면 '살아서 태어나는 조건'으로 상속권을 가집니다.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사산이나 유산이 되면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란누에137
네, 태아는 출생 후 생존했을 경우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태아는 상속 개시 시에 이미 생존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권을 인정받습니다. 만약에 태아가 출생후 생존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무효처리 된다고 합니다
봄내음
안녕하세요. 내 태아도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태아는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넵~~뱃속에 있는 태아도 당연히 상속권은있습니다~~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다고 명시되어있다고합니다~~~~~~~~~~
뉴아트
법적으로 태아도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100% 완벽한 상속권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어찌됐던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도 많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용한문어80
태아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출생 이후 부당한 상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Slow but steady
뱃속의 태아도 상속권이 인정 된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 민법 제1000조 제3항에는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즉, 태아는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