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형제 친척들이 상속문제로 법적으로 다투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뱃속에 아기도 상속권이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념사세여

    상속권이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법은 태아는인권이 발생할려면 태아상태에서는 안되고 태어나야 됩니다

    태아때 상속권을 가지고 태어난후에 요구하면됩니다

  • 뱃속에 잇는 태아도 상속권은 조건부로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 되었을 때 태아가 존재한다면 '살아서 태어나는 조건'으로 상속권을 가집니다.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사산이나 유산이 되면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네, 태아는 출생 후 생존했을 경우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태아는 상속 개시 시에 이미 생존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권을 인정받습니다. 만약에 태아가 출생후 생존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무효처리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내 태아도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태아는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넵~~뱃속에 있는 태아도 당연히 상속권은있습니다~~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다고 명시되어있다고합니다~~~~~~~~~~

  • 법적으로 태아도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100% 완벽한 상속권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어찌됐던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도 많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 태아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출생 이후 부당한 상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 뱃속의 태아도 상속권이 인정 된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 민법 제1000조 제3항에는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즉, 태아는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