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때 월세액 줕낵임차 차입금 상환액은 공제되나여?

22년 귀속 근로소득 5천만원 초과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하여

월세 세액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청약저축소득공제

모두 신청하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세안내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 거주자간 차입은 어떤걸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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