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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호아친63
다정한호아친6322.02.22

법인회사의 증자는 무엇인가요?

1인 법인회사 입니다.

운영자금을 개인자금(가수금)으로 활용을 하다보니 누적됀 가수금의 금액이 커져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으로 생각한것이 증자를 통해서 가수금의 금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과연 이 방법이 적절한건지...경영상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고민이 되어 질문 올립니다.가수금이 많다는것은 회사의 채무가 많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가수금의 금액을 증자를 통한 회사자본으로 전환 하는것이 회사경영에 도움 또는 해가 됄지 고민됍니다.

도움이 됄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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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가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자산으로 현금 지급하여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가수금 증자는 법인이 가수금만큼의 주식을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이행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수금 출자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저가발행 또는 고가발행 등으로 인한 증여의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인에게 의뢰하여 검토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자란 주주가 법인에 자본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으며 유상증자시에는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