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주책 부동산 계약파기관련 질문
지주택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21년도 8월쯤에 지주택을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금 미리 일부 입금하고 매도자분과 만나서 잔금 치루는날 조합에서 바로 원장정리 가능한 물건이라하였으며 명의변경이 바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거래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일날 무슨이유인지 구청에서 상황이 안되어 명변이 바로는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조합원 공급계약서에 제 이름과 도장을 찍고 조합에서 보장한다는 식으로 일단 거래를 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승인이 되었으나 아직도 명의변경은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 원장정리 가능하는 물건이며 그러한 것들을 증빙할수있는 상황에서(주고받은 문자)
1.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대로 현재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조건으로 계약파기 요청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매수자? 혹은 부동산중개인?
누구에게 가능할까요? 이럴경우 계약금 및 프리미엄까지 다 회수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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