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④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적격심사를 받게 되며, 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퇴직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