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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천인조161
고귀한천인조16120.06.09
연말정산시 세금 아끼는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다음달정도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예정입니다 주재원파견시 모든수당이나 복지가 제 소득으로 잡혀서 과세비율이 엄청 높아진다는데 절세하려면 어떤조치를 해놓고 가야할까요? 또한 주재국에서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그것도 감안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주재원이라고 하여 특별히 국내소득세에 대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내에 있을 때 있던 일반적인 연말정산관련 세제혜택이 있는 방법들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소득을 받는 경우 그 국가에서도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국가의 연말정산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보입니다(예를들어 중국세법은 외국인의 개인소득에 대하여 몇 가지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받는 세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해 두어야 합니다.

    아래에는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에 따라 국외와 국내에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내에서 이를 세액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적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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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지점 또는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상 국외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주재원의 경우 국내외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1) 해외현지법인에서만 급여 지급시

    - 주재원의 소득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으로 국내법인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주재원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국내법인 및 해외현지법인에서 각각 급여를 받는 경우

    - 국내 지급분에 대해서는 국내법인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주재원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동 연말정산 국내소득과 해외급여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 근로 소득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 57조 규정에 따라 아래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img39413361

    이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빙서류로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증빙서류로 별도로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외국 과세당국에 신고한 서식 등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 대신 해외근무시 월 최대 100만원까지 급여공제가 되고, 본국으로의 귀국항공료나 교통비 명목으로 받는 급여도 본인에 한해서는 비과세급여로 빠지게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소득공제 같은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신 금액만 공제가능하니 그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절세방안은 해당국가의 세법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

    2. 해외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차후에 우리나라에서 소득세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하신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재원의 경우 매월 1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총 급여에서 최대 연 1,200만원까지 차감이 됩니다.

    또한, 출장 여비 등을 선지출하고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비용이 신용카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