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음달정도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예정입니다 주재원파견시 모든수당이나 복지가 제 소득으로 잡혀서 과세비율이 엄청 높아진다는데 절세하려면 어떤조치를 해놓고 가야할까요? 또한 주재국에서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그것도 감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주재원이라고 하여 특별히 국내소득세에 대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내에 있을 때 있던 일반적인 연말정산관련 세제혜택이 있는 방법들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소득을 받는 경우 그 국가에서도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국가의 연말정산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보입니다(예를들어 중국세법은 외국인의 개인소득에 대하여 몇 가지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받는 세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해 두어야 합니다.
아래에는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에 따라 국외와 국내에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내에서 이를 세액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적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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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지점 또는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상 국외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주재원의 경우 국내외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1) 해외현지법인에서만 급여 지급시
- 주재원의 소득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으로 국내법인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주재원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국내법인 및 해외현지법인에서 각각 급여를 받는 경우
- 국내 지급분에 대해서는 국내법인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주재원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동 연말정산 국내소득과 해외급여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 근로 소득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 57조 규정에 따라 아래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이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빙서류로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증빙서류로 별도로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외국 과세당국에 신고한 서식 등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대신 해외근무시 월 최대 100만원까지 급여공제가 되고, 본국으로의 귀국항공료나 교통비 명목으로 받는 급여도 본인에 한해서는 비과세급여로 빠지게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소득공제 같은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신 금액만 공제가능하니 그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절세방안은 해당국가의 세법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
2. 해외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차후에 우리나라에서 소득세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하신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차감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주재원의 경우 매월 1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총 급여에서 최대 연 1,200만원까지 차감이 됩니다.
또한, 출장 여비 등을 선지출하고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비용이 신용카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